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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종로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
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
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
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
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
지원내용

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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