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지원내용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설, 추석(신청불요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/02-3396-543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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