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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중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
지원내용
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3, 9월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96-535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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