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
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
지원내용
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(연 496천원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3, 9월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생활보장과/02-3396-535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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