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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중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지원내용
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396-5564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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