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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, 장애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중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
- 만65세이상 노인세대
-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
-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

지원내용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,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
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-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

○ 지원내용 :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생활보장과/02-3396-5355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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