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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9

지원대상
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
지원내용
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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