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지원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지원내용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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