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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○임산부 등록, 모성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용산구 임신부 대상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등록 :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, 엽산제 등 지급

○ 모성검사 :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

○ 태아기형아 검사(Quad Marker) : 임신주수 16~18주 검사

○ 임신성당뇨 검사 : 임신주수 24~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070||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/02-2199-8287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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