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지원대상
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지원내용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2-2199-710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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