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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용산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8

지원대상

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
지원내용
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99-710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용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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