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지원대상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)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(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
※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( 문의 : 02-2199-6056 )
지원내용
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-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- 임신부: 임신 시마다
-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 접종간격 10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건강관리과/02-2199-6056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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