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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(품) 지급

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9

지원대상

○ 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

지원내용

○ 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
○ 지원내용: 장수축하금 + 장수축하물품
- 축하금: 30만원 지급
- 축하물품: 안마기, 발 마사지기, 실버카, 족욕기, 혈압계, 온열안마매트, 고막체온계,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||현물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286-583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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