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(품) 지급
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
지원대상
○ 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
지원내용
○ 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
○ 지원내용: 장수축하금 + 장수축하물품
- 축하금: 30만원 지급
- 축하물품: 안마기, 발 마사지기, 실버카, 족욕기, 혈압계, 온열안마매트, 고막체온계,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||현물
- 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2286-5830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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