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지원대상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/비독거 장애인, 독거 발달장애인 등
지원내용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~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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