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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/비독거 장애인, 독거 발달장애인 등

지원내용
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~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286-5438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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