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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

지원내용

명절격려금
- 지원시기: 연 2회(설, 추석 명절)
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세대당 30,000원 지원(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학습참고서비
- 지원시기: 연 2회(상, 하반기)
-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40,000원 지원(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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