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(설, 추석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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