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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

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(설, 추석)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
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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