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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용 지원

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
지원내용
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286-7151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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