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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- 지원내용: 연 2회(1월~2월, 7월~8월) / 각 5만 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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