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지원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지원내용
가구당 5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년 11월 예상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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