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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8

지원대상
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
지원내용

가구당 5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년 11월 예상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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