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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성동구)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

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1

지원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
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

지원내용

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
- 대상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
- 지원조건: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22867089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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