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
마을(동)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서울시민 누구나
지원내용
○ 활동분야
- 세무관련 상담
ㆍ 마을(동)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
- 불복청구 지원
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, 심사청구 등 지원(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)
○ 상담 방법 및 절차
- 1차 비대면상담 : 전화, 팩스, 이메일(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) 등으로 상담진행
- 2차 대면상담 :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(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성동구청 세무1과/02-2286-529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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