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
지원대상
등록장애인
지원내용
이동보조기기 수리, 세척, 충전, 대여,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/02-2290-3122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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