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지원대상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지원내용
○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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