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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
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
지원내용

○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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