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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
지원내용
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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