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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
지원내용
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- 연 2회 (설, 추석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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