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지원대상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지원내용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- 연 2회 (설, 추석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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