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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
지원내용
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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