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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(음료배달) 서비스

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○ 1순위 :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○ 2순위 :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○ 3순위 :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,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

지원내용

○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
○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·구청에 통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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