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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축하금 지급

90세 이상 수급자(생계,의료)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
- 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

지원내용

연 30만원 지급
-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
-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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