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급
90세 이상 수급자(생계,의료)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지원대상
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
- 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
지원내용
연 30만원 지급
-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
- 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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