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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
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
지원내용

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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