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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(구비)

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,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
지원내용
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1117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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