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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내용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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