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지원내용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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