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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

○ 지급일 기준
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-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
지원내용

보훈예우수당
- 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, 매월 25일 지급

위문금
- 연 15만원 지급: 명절(설,추석), 호국보훈의달(6월) 5만원씩
※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(설, 추석) 10만원 추가 지급
※ 호국보훈의 달 6.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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