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(PM)사고 보험료 지원
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(PM) 단체보험
지원대상
광진구민(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, 등록외국인 포함)
(단,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)
지원내용
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(PM)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광진구 교통행정과/02-450-7924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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