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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
폐지 단가 차액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-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-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
지원내용
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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