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
지원대상
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지원내용
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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