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(생계·의료)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(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)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
※ 시설수급자(공동생활가정,보장시설 입소자)는 제외
지원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
-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514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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