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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14

지원대상
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
지원내용
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동행과/02-2127-4411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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