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
지원내용
○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정,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,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%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2-2127-4572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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