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
만 70세 이상 생계, 의료수급자에게 케이블TV 수신료 100%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, 의료수급자
지원내용
○ 국민기초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에게 케이블TV수신료 100%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2-2127-4572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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