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, 진료 지원
지원대상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- 검사 수수료 : 5,000원
지원내용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02-2127-5357/02-2127-5358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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