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표준형' 이용자
지원내용
○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모자건강상담실/02-2127-5189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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