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공영장례 지원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
지원대상
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
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지원내용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
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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