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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

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관내 아파트 단지(의무관리대상 및 임의, 임대 단지)

지원내용

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

o 사업내용 : 친환경제품만들기, 녹색장터, 텃밭가꾸기, 재능기부, 나눔행사 등
o 지원금액 : 00,000천원 : 매칭사업(시비 40%, 구비 60%)
o 신청자격 : 입주자(임차인)대표회의, 공동체활성화단체,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
-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: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
(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.)
o 지원방법 :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연초 2~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동대문구청 주택과/02-2127-4673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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