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·면제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

지원내용
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-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127-4461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