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·면제
지원대상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
지원내용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-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민원여권과/02-2127-4461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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