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재건축,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
지원대상
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지원내용
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주거정비과/02-2127-4672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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