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지원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유선 문의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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