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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
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
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유선 문의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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