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리치료 제공
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
지원대상
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
지원내용
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
- 65세 이상, 의료보호대상자 무료
- 그외 : 진찰+물리치료 1,600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동대문구 물리치료실/02-2127-5369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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