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중증,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,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
지원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,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~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2094-2482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중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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