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 지원
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
지원내용
○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
- 검진위탁기관 :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
- 검진대상 :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
ㆍ학교보건법 제7조,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, 학생별도검사 대상
- 지원방법 :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행정과/02-2094-0187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중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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