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(중랑구)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대상
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
※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2094-1628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중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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