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
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
지원내용
○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
-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건강관리과/02-2241-6004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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