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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, 명절위문금, 예우수당 등 지원

담당기관: 서울특별시 성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
지원내용

○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

○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

○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

○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41-2307
담당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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