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,000원 지급
지원대상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지원내용
지원 대상
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
지원내용
- 명절위문금 가구당 5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20,000원)
지원기준일
- 설, 추석 명절
지원방법
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9
- 담당기관
- 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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